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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 (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 (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 (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2~제.. 2023. 3. 23.
6ㆍ25 자녀 수당 6ㆍ25 자녀 수당 사업은 6ㆍ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제적자녀수당 .. 2023. 3. 23.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2023. 3. 23.
영주 귀국 정착금 영주 귀국 정착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서비스 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2023. 3. 23.
아동 수당 지급 아동 수당 지급 사업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 2023. 3. 23.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ㆍ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 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신청 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 2023. 3. 23.
무공 영예 수당 무공 영예 수당 사업은 무공수훈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 공상군경(지원포함) 및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450,000원 화랑 : 455,000원 충무 : 460,000원 을지 : 465,000원 태극 : 470,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3.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사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서비스 내용 고엽제 후유증.. 2023. 3. 23.
간호 수당 간호 수당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포함) 선정 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 2,.. 2023. 3. 23.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사업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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