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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023. 3. 28.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고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24세 청소년(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 상이)에게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청소년, 북한이탈자, 법정차상위계층, 농어촌청소년 선정 기준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비스 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해외봉사를 지원합니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 2023. 3. 2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ㆍ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 2023. 3. 28.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 2023. 3. 27.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문화 소외지역ㆍ계층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문화 상품(체험ㆍ교구 등)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경증), 한부모ㆍ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법정복지시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ㆍ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 기준 과학문화 바우처 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서비스 내용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공금액) 50,000원 (제공상품) 과학공연, 과학전시ㆍ체험, 과학강연ㆍ교육, 과학교구, 과학도서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ㆍ고등학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중고등학생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은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연령조건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학력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전문대ㆍ사이버대ㆍ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조..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합니다.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세대를 확정합니다.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으나 경합 지역의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하나..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2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를 지원합니다.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ㆍ청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합니다. 탈북민고용 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영농정착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선정 기준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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