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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 2023. 3. 21.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사업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ㆍ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어업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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