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ㆍ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ㆍ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 2023. 3. 27. 입양비용 지원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 2023. 3. 27.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 2023. 3. 2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 2023. 3. 2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 3. 26.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 2023. 3. 25.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023.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