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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이나 법인 등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을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 80% 유아반교사 : 30% 조리원 : 100%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7.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2023. 3. 27.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예시 :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서비스 내용 상시ㆍ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가 이용.. 2023. 3. 27.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보육ㆍ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 2023. 3. 26.
육아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육아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개소)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 보육 서비스,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023. 3. 25.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 2023. 3. 25.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 2023. 3.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2023. 3. 24.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 2023. 3. 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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