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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 2023. 3.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학,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 중단 예방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2023. 3. 28.
내일이룸학교 운영 내일이룸학교 운영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3월~11월(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전문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및 취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예비학교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직업훈련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예ㆍ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기타 자립장려금, 무료기숙사 및 학력취득 지원 등 -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월별 출석률에 비례하여 차.. 2023. 3. 28.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고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24세 청소년(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 상이)에게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청소년, 북한이탈자, 법정차상위계층, 농어촌청소년 선정 기준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비스 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해외봉사를 지원합니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 2023. 3. 28.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은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보편적 사업으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사업별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서비스 내용 지자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23. 3. 2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맞벌이ㆍ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서비스 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 2023. 3. 28.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ㆍ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ㆍ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 2023. 3. 27.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경우 *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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