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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023. 3.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학,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 중단 예방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2023. 3. 28.
내일이룸학교 운영 내일이룸학교 운영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3월~11월(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전문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및 취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예비학교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직업훈련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예ㆍ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기타 자립장려금, 무료기숙사 및 학력취득 지원 등 -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월별 출석률에 비례하여 차.. 2023. 3. 2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ㆍ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 2023. 3. 2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맞벌이ㆍ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서비스 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 2023. 3. 2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서비스 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월 10만원.. 2023. 3. 28.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 2023. 3. 27.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사업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 2023. 3. 27.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문화 소외지역ㆍ계층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문화 상품(체험ㆍ교구 등)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경증), 한부모ㆍ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법정복지시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ㆍ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 기준 과학문화 바우처 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서비스 내용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공금액) 50,000원 (제공상품) 과학공연, 과학전시ㆍ체험, 과학강연ㆍ교육, 과학교구, 과학도서 .. 2023. 3. 27.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거치ㆍ상환 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신입생군, 장애인의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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