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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by 복지고 2023. 3. 27.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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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사업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천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천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천원
- 대학생 : 236천원
- 특수학교 유ㆍ초등부 : 534천원
- 특수학교 중ㆍ고등부 : 718천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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