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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 2023. 3. 28.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36종 품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2023. 3. 28.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 2023. 3. 28.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역재활병원(전국 7개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권역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선정 기준 권역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장애인의 재활상태 및 욕구를 상담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방문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여성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2023. 3. 28.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구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별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2023. 3. 28.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 2023. 3. 27.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548,5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 2023. 3. 2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경우 *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 2023. 3. 27.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ㆍ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의 실명예방 및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개안수술은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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