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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고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24세 청소년(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 상이)에게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청소년, 북한이탈자, 법정차상위계층, 농어촌청소년 선정 기준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비스 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해외봉사를 지원합니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 2023. 3. 28.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문화 소외지역ㆍ계층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문화 상품(체험ㆍ교구 등)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경증), 한부모ㆍ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법정복지시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ㆍ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 기준 과학문화 바우처 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서비스 내용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공금액) 50,000원 (제공상품) 과학공연, 과학전시ㆍ체험, 과학강연ㆍ교육, 과학교구, 과학도서 .. 2023. 3. 27.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취약ㆍ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ㆍ정서지원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재난ㆍ사고 등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2023. 3. 27.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ㆍ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의 실명예방 및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개안수술은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 2023. 3. 27.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예시 :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서비스 내용 상시ㆍ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가 이용.. 2023. 3. 27.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2023. 3. 27.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 2023. 3. 26.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 1~2학년 중심 *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3~4학년 학생 중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선정 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 2023. 3. 26.
취약농가인력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 2023. 3. 2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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