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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할인 양곡 할인 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서비스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 2023. 3. 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 2023. 3. 22.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ㆍ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ㆍ부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초기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 2023. 3. 22.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 3. 22.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사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 3. 22.
학교 우유 급식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ㆍ차상위장애(아동)수당ㆍ차상위장애.. 2023. 3. 20.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사업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ㆍ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어업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 2023. 3. 18.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ㆍ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 기준 가사ㆍ간병 서비스 신청자격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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