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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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ㆍ차상위장애(아동)수당ㆍ차상위장애인연금ㆍ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 「초ㆍ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ㆍ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ㆍ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480원/개)
신청 방법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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