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by 복지고 2023. 3. 20.
근로 및 자녀 장려금
728x90
반응형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사업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서비스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728x90
반응형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