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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by 복지고 2023. 3. 20.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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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중등도, 경도), 독립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시 월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할인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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