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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세무서 발급)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 2023. 3. 28.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주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는 서비스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사업 운영기관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 3. 27.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일반인은 물론 아동ㆍ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ㆍ청소년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ㆍ청소년 등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서비스 내용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 2023. 3. 27.
WEE 클래스 상담지원 WEE 클래스 상담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조력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ㆍ고 학교 재학생 중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초중고 학교 재학생 중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피ㆍ가해, 대인관계 어려움,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 서비스 내용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합니다.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세대를 확정합니다.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으나 경합 지역의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하나.. 2023. 3. 27.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취약ㆍ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ㆍ정서지원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재난ㆍ사고 등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2023. 3. 27.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 단지(영구 183단지, 50년 166단지)를 대상으로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인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ㆍ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2023. 3. 27.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 2023. 3. 2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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