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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 2023. 3. 2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2023. 3. 2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ㆍ의료ㆍ법률ㆍ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상담ㆍ심리치료ㆍ의료ㆍ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 2023. 3. 23.
납북 피해자 지원 납북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 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23. 3. 23.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023. 3. 22.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 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서비스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ㆍ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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