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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ㆍ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ㆍ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 2023. 3. 27.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일반인은 물론 아동ㆍ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ㆍ청소년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ㆍ청소년 등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서비스 내용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 2023. 3. 27.
WEE 클래스 상담지원 WEE 클래스 상담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조력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ㆍ고 학교 재학생 중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초중고 학교 재학생 중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피ㆍ가해, 대인관계 어려움,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 서비스 내용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3. 3. 27.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취약ㆍ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ㆍ정서지원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재난ㆍ사고 등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2023. 3. 27.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보육ㆍ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 2023. 3. 2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고용과 복지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 2023. 3. 26.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취업, 교육, 의료 등을 체계적으로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상담지원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를 이용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탈북민 자립정착과 사회통합의 허브, 남북하나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koreahana.or.kr 2023. 3. 26.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서비스 사업은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아동과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기타 선정기준 관련 내용 2022.. 2023. 3. 25.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 치료비 지원)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 치료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과의존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과의존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료를 지원합니다. 개별상담이나 집단상.. 2023. 3. 25.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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