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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2023. 3. 28.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세무서 발급)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 2023. 3. 28.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고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24세 청소년(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 상이)에게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청소년, 북한이탈자, 법정차상위계층, 농어촌청소년 선정 기준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비스 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해외봉사를 지원합니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 2023. 3. 28.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36종 품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2023. 3. 28.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 2023. 3. 28.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 2023. 3. 28.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중도에 시력을 잃은 중도시각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023. 3. 28.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돕기 위해 보조견을 보급하고, 훈련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사후관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2023. 3. 2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서비스 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월 10만원.. 2023. 3. 28.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구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별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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