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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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31일
선정일
2023년 2월 21일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배송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3년 11월 30일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사용처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찾아보기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예 :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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