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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023. 3.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학,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 중단 예방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2023. 3. 28.
내일이룸학교 운영 내일이룸학교 운영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3월~11월(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전문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및 취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예비학교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직업훈련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예ㆍ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기타 자립장려금, 무료기숙사 및 학력취득 지원 등 -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월별 출석률에 비례하여 차.. 2023. 3. 28.
공공산림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물수집을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ㆍ대학(이하 "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선정 기준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특별한 기술, 자.. 2023. 3. 28.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 2023. 3. 2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서비스 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월 10만원.. 2023. 3. 2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이나 법인 등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을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 80% 유아반교사 : 30% 조리원 : 100%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7.
아동안전 지킴이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은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ㆍ군ㆍ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음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를 지원합니다.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ㆍ청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합니다. 탈북민고용 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영농정착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선정 기준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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