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선정 기준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직업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자격취득장려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기술ㆍ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서비스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간호조무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사회복지 3급 이상 자격증과 2010.9.13. 이후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
서비스 내용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원합니다.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