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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돕기 위해 보조견을 보급하고, 훈련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사후관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2023. 3. 28.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사업은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재외국민(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을 지원합.. 2023. 3. 27.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은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ㆍ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ㆍ일반3형ㆍ산재형은 만 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 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단, 산재ㆍ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2023. 3. 27.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취약ㆍ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ㆍ정서지원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재난ㆍ사고 등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2023. 3. 2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동료상담 및 개인별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동료상담, 자립지원계획수립, 장애인인식개선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역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 2023. 3. 2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고용과 복지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 2023. 3. 26.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등 * 참고 :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 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조.. 2023. 3. 26.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2023. 3. 26.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가정폭력ㆍ스토킹ㆍ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ㆍ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홈페이지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kr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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