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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2023. 3. 2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대상자 .. 2023. 3. 23.
풍수해 보험료 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ㆍ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92% 차상위계층 : 77.5~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2023. 3. 22.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 기초생활ㆍ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2023. 3. 22.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사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 3. 22.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선정 기준 기타 요건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 2023. 3. 21.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 2023. 3. 2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2023. 3. 21.
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사업은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 2023. 3. 21.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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