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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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사업은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멘토링프로그램
-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재활스포츠
-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 1인당 매달 5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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