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세무서 발급)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 2023. 3. 28.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중도에 시력을 잃은 중도시각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023. 3. 28.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취약ㆍ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ㆍ정서지원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재난ㆍ사고 등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2023. 3. 27.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예시 :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서비스 내용 상시ㆍ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가 이용.. 2023. 3. 27.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보육ㆍ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 2023. 3. 26.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 2023. 3. 2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ㆍ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 2023. 3. 26.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사업은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 5급, 국립대학 부설 학교 36학급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합니다. 2023. 3. 26.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 1~2학년 중심 *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3~4학년 학생 중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선정 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 2023. 3. 2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 2023. 3. 26. 이전 1234···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