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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 2023. 3. 25.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 2023. 3.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2023. 3. 24.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사업은 해외에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 2023. 3. 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2023. 3. 24.
원폭 피해자 지원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은 한ㆍ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진료보조비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을 지급합니다.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 2023. 3. 24.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 2023. 3. 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 2023. 3. 2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2023. 3. 23.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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