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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지원

by 복지고 2023. 3. 24.
원폭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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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은 한ㆍ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진료보조비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을 지급합니다.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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