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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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급여지급(생계ㆍ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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