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예시 :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서비스 내용 상시ㆍ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가 이용.. 2023. 3. 27.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 2023. 3. 26.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 2023. 3. 25.
통합 공공 임대 통합 공공 임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 2023. 3. 2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2023. 3. 2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