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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by 복지고 2023. 3. 2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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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OAE, AABR)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BR,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 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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