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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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사업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ㆍ군ㆍ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쉼터(단기 또는 중장기)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경우라도 지자체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함
최종쉼터는 ①신청 지도*, ②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③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추천**
*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추천시 제출서류 : 추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우편 및 팩스신청에 대한 증빙(해당사항 있을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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