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사업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 2023. 3. 2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사업은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대상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ㆍ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순직ㆍ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ㆍ공상ㆍ전몰ㆍ순직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대상은 특수학교 또는.. 2023. 3. 27.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 2023. 3. 26.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민영버스 및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1급~14급)를 지원합니다.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서비스 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6.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2023. 3. 26.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 지원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 2023. 3. 25.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고교졸업 예정자에 대한 지원과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과정 :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ㆍ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지원시기 :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지원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과정 : 인ㆍ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지원 제외대상 제.. 2023. 3. 25.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2023. 3. 25.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 2023. 3. 24.
6ㆍ25 자녀 수당 6ㆍ25 자녀 수당 사업은 6ㆍ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제적자녀수당 .. 2023. 3. 2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