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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 정착금 영주 귀국 정착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서비스 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2023. 3. 23.
무공 영예 수당 무공 영예 수당 사업은 무공수훈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 공상군경(지원포함) 및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450,000원 화랑 : 455,000원 충무 : 460,000원 을지 : 465,000원 태극 : 470,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3.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사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서비스 내용 고엽제 후유증.. 2023. 3. 23.
간호 수당 간호 수당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포함) 선정 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 2,.. 2023. 3. 23.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사업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2023. 3. 23.
참전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사업은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ㆍ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ㆍ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 2023. 3. 23.
보상금 보상금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로 2012.7.1.이후 등록신청 또는 재판정신검을 신청ㆍ판정받은 경우, 7급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이며, 6급유족은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 2023. 3. 23.
의료 급여 (의료 급여) 의료 급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국민기초생활보.. 2023. 3. 23.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사업은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서비스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ㆍ심장질환자는 제외)합니다. .. 2023. 3.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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