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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수당

by 복지고 2023. 3. 23.
간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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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수당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포함)

 

선정 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 2,915,000원
1급 2항 : 2,805,000원
1급 3항 : 2,697,000원
2급 : 932,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 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시 간호수당 : 2,915,000원
수시 간호수당 : 1,944,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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