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by 복지고 2023. 3. 23.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728x90
반응형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사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서비스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1,993,000원
중등도장애 : 1,549,000원
경도장애 : 1,244,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728x90
반응형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