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19세 이상~만64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만19세 이상~만64이하 차상위계층 (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③ 만12세 이상~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④ 만12세 이상~만18세 이하 차상위계층 (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