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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거치ㆍ상환 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신입생군, 장애인의 .. 2023. 3. 27.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에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자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을 지원합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 2023. 3. 2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경우 *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합니다.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세대를 확정합니다.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으나 경합 지역의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하나.. 2023. 3. 2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늘여 농어가의 발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선정 기준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 2023. 3. 2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19세 이상~만64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만19세 이상~만64이하 차상위계층 (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③ 만12세 이상~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④ 만12세 이상~만18세 이하 차상위계층 (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2023. 3. 27.
아동안전 지킴이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은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ㆍ군ㆍ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음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를 지원합니다.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ㆍ청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합니다. 탈북민고용 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영농정착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선정 기준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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