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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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늘여 농어가의 발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선정 기준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어업인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면서 양식업을 하지 않고 어선원이 아닌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참고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동법 제105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3호,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인 경우
서비스 내용
만기해지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율(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 0.9%
일반 농어민, 5년 : 1.5%
저소득 농어민, 3년 : 3.0%
저소득 농어민, 5년 : 4.8%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신청 방법
지역 농ㆍ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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