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복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2023. 3. 28.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2023. 3. 28.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세무서 발급)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 2023. 3. 28.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고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24세 청소년(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 상이)에게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청소년, 북한이탈자, 법정차상위계층, 농어촌청소년 선정 기준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비스 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해외봉사를 지원합니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 2023. 3. 28.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36종 품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2023. 3. 28.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 2023. 3. 28. 해산급여 해산급여 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28. 장제급여 장제급여 사업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2023. 3. 28.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구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별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2023. 3. 28.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 2023. 3. 27. 이전 1234···1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