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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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36종 품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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