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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by 복지고 2023. 3. 28.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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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구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별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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