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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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ㆍ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ㆍ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ㆍ군ㆍ구ㆍ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ㆍ검사ㆍ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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