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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by 복지고 2023. 3. 27.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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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ㆍ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치과 병ㆍ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ㆍ등록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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