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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융자)

by 복지고 2023. 3. 27.
소상공인 지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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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융자) 사업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비스 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3회차 접수마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용점수 관련 문의는 나이스평가정보(1588-2486)으로 문의바랍니다.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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