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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by 복지고 2023. 3. 28.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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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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