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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23. 3.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 2023. 3. 22.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Ⅱ 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 2023. 3. 21.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선정 기준 기타 요건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 2023. 3. 21.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 2023. 3. 21.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8세~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23. 3. 21.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2023. 3. 21.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사업은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 2023. 3. 21.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사업은 고령ㆍ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ㆍ가족력ㆍ신체기능 등.. 2023. 3. 20.
양로 지원 양로 지원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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