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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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사업은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자를 지원합니다.
*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을 중단합니다. (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선정 기준
당해년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제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제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제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의 자녀
제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제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제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 배우자
제외 대상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자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자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서비스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중 실납부액을 지원합니다. (연간 1인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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