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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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원 내에서 실비
* 직접(현장) 훈련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범위내 차등지급
재활운동비
-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원 내에서 실비지급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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