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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by 복지고 2023. 3. 21.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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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처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처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서비스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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