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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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 후견심판청구ㆍ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ㆍ군ㆍ구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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