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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by 복지고 2023. 3. 21.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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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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